당사에서는 상품 판매자 및 고객응대 대면/비대면자에게 성희롱, 폭언,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
관련 법규에 따라 먼저
고객 응대를 종료할 수
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■
[성희롱]
성폭력특별법
제13조
■ [폭언,
신체적·정신적
고통을 유발하는 행위]
산업안전보건법
제26조
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상품 판매자 및 고객응대 대면/비대면자에
대한
성희롱,
폭언,
신체적·정신적
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
반복적∙습관적으로
발생할 경우,
해당
고객님은 당사의
상품 및 당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
이와
함께 당사는
관할 수사
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, 고발, 손해
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
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고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